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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자녀 언어발달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infsmoo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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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내용

언어·듣기 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복지로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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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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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지원

 

개인정보활용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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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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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방문

  ○ 조부모, 부모

 

온라인

  ○ 조부모, 부모

 

 

구비 서류

방문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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