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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infsmoo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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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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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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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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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활용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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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1. 방문

  * 장애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2. 온라인

  * 장애인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

 

구비 서류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위임장이 필요

  *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다음의 신청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 배우자와 법률(이)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혼인 상태인 경우

    - 사용대차확인서 : 자녀 또는 타인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미신고자), 임대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위임장이 필요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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