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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infsmoo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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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1. 기초급여: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2.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인

1. 방문

  * 중증장애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2. 온라인

  *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

    ** 대리신청 가능자 :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장애인 > 장애인연금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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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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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방문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위임장이 필요                 

4.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

5. 금융정보제공의서

6.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7. 다음의 신청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 배우자와 법률(이)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혼인 상태인 경우

  - 사용대차확인서 : 자녀 또는 타인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미신고자), 임대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1. 위임장

  - 신청인이 중증장애인 본인이 아닌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인 중증장애인이 대리인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확인서

2. 대리신청인 경우 중증장애인의 신분증명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진단서(의식불명으로 신분증 재발급 불가능자)

3.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조사 대상인 중증장애인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필요

    ※ 만약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필요

4.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5. 공공기관 부채증명원(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6. 기타 부채증명서류(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7. 사용대차 확인서(친지 또는 타인이 임차(소유)한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작성)

8. 실거주확인서(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작성)

9.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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