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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infsmoo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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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1. 보호종료 예정자

  가.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나.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2. 보호종료자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1.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첨부 필요: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 신청복지급여 신청
3.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4. 개인정보활용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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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1. 방문

○ 본인 : 보호종료 예정자 또는 보호종료자

○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포함), 위탁부모

 

2. 온라인

○ 보호종료 예정자(보호종료 30일 이내) 또는 보호종료자인 본인만 가능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본인, 대리인(방문신청 시와 동일)

 

구비서류

방문

1. 필수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서식1호>

  * 사이버강의 이수증 1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

2. 추가제출 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서식 6호><서식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 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서식7호>

    ※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온라인

1. 필수제출 서류

  * 사이버강의 이수증 1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2. 추가제출 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

  * 수급 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통장 사본 1

 

우편 또는 팩스

1. 필수제출 서류(방문 시( 제출서류와 동일)

2. 추가제출 서류

  * 제한 사유 증빙서류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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