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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양육수당 가정양육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infsmoo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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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1.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2.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3.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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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청권자

1. 방문

-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2. 온라인

- 부모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방문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나.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다.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라.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바.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사.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아.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2. 온라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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