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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infsmoo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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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현금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1.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2.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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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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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는 방문 신청 시와 온라인 신청 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인 - 방문 : 청년 본인, 대리인 (불가피한 경우 신청가능) - 온라인 :

mustre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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