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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

by infsmoo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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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는 방문 신청 시와 온라인 신청 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인

- 방문 : 청년 본인, 대리인 (불가피한 경우 신청가능)
- 온라인 : 청년 본인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구비서류

방문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2.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가.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나.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3. 소득 ∙ 재산신고서

4.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5.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6.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8. 대리신청인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10.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11. 난민인경우 : 난민증명서

12. 기타제출서류(선택)

  가.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나.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다.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라. 그 외 기타서류

 

온라인 신청

1. 가족관계 증빙 서류

  가.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나.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2.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3.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4.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5.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6.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7. 기타제출서류(선택)

  가.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나.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다.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라. 그 외 기타서류

    **제출방법: 이미지 업로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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